Q.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 가족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청년월세지원에서 인정되지만, 임대인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과 증빙서류를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려면 임대인과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 총 240만 원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의 전제 조건은 ‘실제 임대료 납부가 확인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송금 명의’와 ‘계약서 상 임대인 일치 여부’입니다.
임대인 가족 계좌 송금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임대인이 은행 거래가 불편해 대신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의 가족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일치: 월세 금액과 송금 날짜가 계약 조건과 동일해야 하며,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 기록이 필수입니다.
-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월세 수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며, 필요 시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송금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와 준비 방법
임대인 가족 계좌로 월세를 송금했을 때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인정되려면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기간, 월세 금액, 임대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송금 내역 증빙: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계좌번호, 입금일, 금액이 보이도록)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과 계좌 명의자의 관계 확인용
- 임대인 확인서(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를 월세 수령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준비되면 신청 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거래내역은 PDF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은행 직인을 받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 또는 사진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만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특히 임대인 가족 계좌 송금 건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신청 후 연락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 계좌 송금
- 현금 지급, 간편결제(토스·카카오페이)로 지급해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 월세 금액이 계약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계좌 명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임대인 가족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경우라도 임대인과의 가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고,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일치한다면 청년월세지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신청 전에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송금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