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 계약기간 어떻게 적어야 할까?

    Q.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 2년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A.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일’, ‘전입일’, ‘보증금 지급일’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날짜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기산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 계약기간 어떻게 적어야 할까? 계속 읽기